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1.05.31 입사하여 24.07월 퇴사 예정입니다. (3년차)
저희 회사는 월급 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차를 쓴다해도 월급이 깍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어볼게 제가 연차를 지금까지 10개 정도만 썻습니다.
남은 연차를 퇴직할 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 이외에 미사용한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수당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당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당은 당연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받아 왔으니,
못 받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과 사용한 것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는지 계산해보세요.(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합계 : 최대 57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위 원칙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구성 상 연차를 수당으로 미리 주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지 하지 않을지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 10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