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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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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일수포함해서 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월급으로 받아서 이게 최저임금은 받는건지,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는지 이런게 너무 궁금한데 급여를 월급으로 받았어도 이걸 시급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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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중 통상임금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이를 기초로 주휴수당도 계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환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계산이 가능하고, 급여명세서에는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에 계산식 명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을 정한후 한달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나 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받았어도 시급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월 급여를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금액을 근무 일수와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까지 고려하여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