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보낸 1차 이유서에 바로 복직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복직일자는 10.27이며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본사는 복직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일단 출근을 해서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상황을 공유하는게 나을까요
이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직 구조상 복귀하면 해야할 업무 및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지 이제 3 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