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전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0일 이상,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B에서 근무할 때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이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부합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직확인서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A 사업장 이직확인서와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B 사업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한가요 ? 아니면 후자만 갖추어지면 되나요 ?
또한,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외에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최대한 빨리 신청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한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A와 B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A와 B 두개의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이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에 해당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A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A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근로자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A,B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이므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