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존 보유 주택수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7월1일에 계약을 할때는 1주택(A)인데 잔금일이 8월20일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7월 15일에 A주택을 팔았고 아직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냈고 7월 22일에 잔금치르고 주택자금계획서를 쓰신다고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7월1일 기준으로 기존보유주택수 1주택으로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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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시점을 하는게 맞으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도하시고 매도잔금을 받은 22일이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자금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7월 1일 계약일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1주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7월 15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보유 주택 수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즉, 7월 22일에 작성하신다면, 그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7월 22일 기준 보유주택 수는 0주택이므로 무주택으로 작성하셔야 정확합니다
매매된 계약서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되니 거기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의 기존보유주택 수 기준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하여 실제 보유중인 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당시 1주택(A) 였으니, 1주택 보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