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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 상한으로 정해지나요. 매수 매도자랑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는건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 상한으로 정해지나요. 매수 매도자랑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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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려면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기서 중개사분과 협의로 조금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분좋게 서로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랑 매도자가 협의하지는 않고 각자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합니다.

    최고 요율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요율로 계산된 금액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거래가액별,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임대차인지 매매.교환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정 상한요율 (0.3% ~0.9%)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품에 따라 매매냐 임대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상한효율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하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복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