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 상한으로 정해지나요. 매수 매도자랑 같이 합의하여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려면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기서 중개사분과 협의로 조금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분좋게 서로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랑 매도자가 협의하지는 않고 각자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합니다.
최고 요율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요율로 계산된 금액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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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거래가액별,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임대차인지 매매.교환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법정 상한요율 (0.3% ~0.9%)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품에 따라 매매냐 임대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상한효율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받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하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복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