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요양원가능할까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아래 그림자료에 용도 R1에 해당하는데 맨아래 형광색으로 칠한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1층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노유자시설인 요양원도 1층 이하만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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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요양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만 가능이라는 규정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 용도와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2층 이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건축 기준 및 소방,안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양원이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면, 1층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건축법과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상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과 인허가 절차는 관할 구청 또는 건축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나 허가 사항을 명확히 하려면, 건축법, 용도지역,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구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