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차휴가 +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책정시 휴게시간 제외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등은 준수하셔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기간 3개월 이후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