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 상각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에 따
자동차 상각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임의상각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 차량을 23년 1월 1일 구매
- 정률법 -
23년 감가상각비 22,550,000원
24년 감가상각비 12,379,950원 진행
25년 결산시점 매출상승으로 복식장부 대상자
25년 부터 감가상각변경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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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률법,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하시다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여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부터 남은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연 800만원(12개월 기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