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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들의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3번 고정 지급하는
신입장려금과 신입격려금도
통상임금으로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신입사원들의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3번 고정 지급하는 신입장려금과 신입격려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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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지급하는 격려금도 그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비변상이나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신입장려금 및 신입격려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