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시에는 원금이 딱 2000만원입니다.
만기시에 증여세를 신고할경우 이자수익 포함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월 납입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자녀 계좌에 부모가 금전을 이체한 날으로 수회에 걸쳐 입금했다면 각각 증여일에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천만원이 되는 시점의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