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시에는 원금이 딱 2000만원입니다.
만기시에 증여세를 신고할경우 이자수익 포함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월 납입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