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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2.28

아이이름으로 들어준 적금은 증여세 신고하려면 어느시점에 해야하나요?

아이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시에는 원금이 딱 2000만원입니다.

만기시에 증여세를 신고할경우 이자수익 포함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월 납입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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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자녀 계좌에 부모가 금전을 이체한 날으로 수회에 걸쳐 입금했다면 각각 증여일에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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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천만원이 되는 시점의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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