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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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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건 문의 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면접을 본 외국인 근로자 분이 있습니다.

비자는 E-9이며 재입국자이고 입국일은 23년 2월 7일 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26년 2월7일에 본인의 나라로 귀국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이분을 채용하게 된다면 1년 10개월을 더 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년 10개월이 연장되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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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E-9 근로자는 고용허가로 입국하는 자인데 국내취업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사용결과 성실근로자로 판단되어 더 고용하고 싶다면 재고용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연장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