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때 사본에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인정되나요?
현재 전세계약서 원본을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은행이 보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특약사항만 첨부하려하는 상황인데 이를 사본에 추가해도 인정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원본에 특약을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은행이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서원본에 추가하여 작성을 할 수 없고, 다른 서류에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나눈 뒤 대화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축가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 승인이 난 후 은행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고 만료가 되면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지 상담 받아 보세요. 보증금 증액이 없는 재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도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 양측 모두에 기재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서류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하나만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할 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할수 있기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악사항이 너무 많아 계약서에 다적히지 믓해 사본으로 추가되는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계약서에 여백이 있는경우 여백에 추가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