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17년 1월에 입사하신 직원 분 이신데요
22년 1월 연차도 정상적으로 17개 발생한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무급으로 두달 정도 휴식을 취하는 중
이신데요 다행이 출근율이 80%미만이 되지 않게 출근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 22년 1월 발생한 연차는 17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급 휴무를 제외하고 3일 결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근 한 달에는 결근과 상관없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요!)
매년 입사한 달인 1월 급여 분에서 결근 수를 빼어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3년 1월 급여에서 연차 산정할 때 무급 기간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17-3=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변수는 이분이 23년 1월 전까지 몇 번 더 결근을 하시게 되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ㅠㅠ
이때도 위와 같이 15개 연차 중 추가로 결근 한 수 몇 개를 더하여 그 숫자만큼 빼고 남은 연차 수 에 맞춰 지급하나요?
그리고
23년 1월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24년 1월 까지 만근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월 차 수를 24년 1월에 지급 하면
(무급 없이 꾸준하게 출근할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수 는 몇 개 인가요?
원래 발생할 연차는 18개 인데 정상적으로 발생 될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1월에 15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휴직이 없었으면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결근 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결근공제와 연차수당의 지급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가산은 휴직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 80% 미만이라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급여에서 연차 산정할 때 무급 기간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17-3=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
1년중 2달을 무급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1.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퍼센트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
2. 80퍼센트 미만이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토대로 출근율을 재산정한뒤,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비례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전자라면17-3개
후자라면 17*전체소정근로일-무급휴직기간/전체소정근로일 -3 개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지 결근으로 처리되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