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17년 1월에 입사하신 직원 분 이신데요
22년 1월 연차도 정상적으로 17개 발생한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무급으로 두달 정도 휴식을 취하는 중
이신데요 다행이 출근율이 80%미만이 되지 않게 출근 하시거든요
이럴 경우 22년 1월 발생한 연차는 17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급 휴무를 제외하고 3일 결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근 한 달에는 결근과 상관없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요!)
매년 입사한 달인 1월 급여 분에서 결근 수를 빼어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3년 1월 급여에서 연차 산정할 때 무급 기간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17-3=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변수는 이분이 23년 1월 전까지 몇 번 더 결근을 하시게 되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ㅠㅠ
이때도 위와 같이 15개 연차 중 추가로 결근 한 수 몇 개를 더하여 그 숫자만큼 빼고 남은 연차 수 에 맞춰 지급하나요?
그리고
23년 1월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24년 1월 까지 만근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월 차 수를 24년 1월에 지급 하면
(무급 없이 꾸준하게 출근할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수 는 몇 개 인가요?
원래 발생할 연차는 18개 인데 정상적으로 발생 될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1월에 15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