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이가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실비보험이 직장에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실비보험 혜택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가 아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중지 할 수 있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을 가입했으니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몇가지 서류를 제출 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선생님께서 실손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실비보험 혜택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가요?
: 네 실비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어,
회사보험이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개인실손보험을 유예시켰다가 추후 퇴사를 할 경우 부활 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둘중 하나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실비의 납입을 유예하는제도로 단체실비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설계사와 상의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 실손 보험이 상시 유지되는 보장이 아니라면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는것은 권장 드리지않습니다. 단체 실손만으로 충분하고 퇴사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해지를 고려해보 실수는 있지만 퇴사 후 재가입 시 병력으로 인해 실손 가입이 안되실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라면 무작정 해지가 아닌 실손의료비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보장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때문에 추후에 회사를 퇴사하여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려할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체가 아닌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 혹은 가입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절대 해지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되있다면 개인실손을 정지하시고, 나중에 이직이나 퇴직시 부활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부활이 되겠짐나 기존에 실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이직이나 퇴직시 보험가입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비의 경우 중복보상 상품이 아니기때문에 하나만 가입을 해두셔도 됩니다.
회사의 단체실비가 있다면 개인실비는 해지를 하셔도 되고 중지를 시켜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실손중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손 중지제도는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두개의 보험을 유지할 이유는 없으니 개인실손의 경우 해당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요청하신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승인받으실수 있습니다.
혹여나 현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하시어 단체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그렇다면 개인실손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기존의 실손의 재가입 요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실손재가입주기에 따라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의 가입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신청을 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으로 가면 됩니다.
단체,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은 모두 있게 되면 실손보험의 특성상 실제 지출된 의료비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아닌 두 실손에서 비례해서 보상을 하게되고 둘은 각각 보험료가 나가게 되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 가입되면 단체, 개인 실손보험에 대해서 중지, 신청을 해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중에 있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서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실손보험에 대해서 계약관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요.
신분증과 단체실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퇴사로 단체실손보험이 사라지면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합니다.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 경우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5년~15년이 경과하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의 경우 해지보다는 개인실비에 대한 보험료 납입정지를 보험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실비는 직장퇴사시 소멸합니다. 그런데 퇴사때 개인실비는 이미 해지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재가입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보다는 납입정지 시켰다가 필요시 부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굳이 해지 보다는 중지를 시켜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즉, 해지는 아니고 납부유예를 해놓으시고 차후 상황을 보고 다시 유지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유지의견드립니다.
직장실비가입되어있어서 중복이기는하나
가입금액높이는효과도있을뿐더러
직장실비가 계속유지되리라는보장은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가입된 실비보험이 있다면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갑자기 그만둘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나 한도가 직장 보험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보장이 더 좋다면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보고 필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