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이행 신청히 대항력 요건은?
전세자금대출 후 HUG 보증보험 들었고 곧 만기입니다.만기일 지나 전세보증금반환이행청구를 하려는데, 점유 대항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출 금지, 퇴거 금지라는데 대출 당사자만 해당인지 아니면 세대 중 누구라도 1명만 남아 있으면 되는건지?
2.그 금지 조건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예를들어 만기일 이후 법원의 임차권등기 나기 전까지만 유지하면 되는지?
3.만기 이후의 금융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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