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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2.11.27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나눠준대요

퇴사하면 한달이내에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체만 사용하는 일이라서 오른쪽 어께가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세번에 걸쳐서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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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분할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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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기일연장 합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입니다. 일시불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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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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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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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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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한 동의가 없으시다면, 회사는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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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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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눠주는걸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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