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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샤라랑
살랑샤라랑24.04.25

환급금은 5월에 신청해서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제목과 그대로 환급금은 알바를 꾸준히 다닌다는 가정 하에 매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무서 들려서 신청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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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 후

    기존에 회사에서 떼어간 세금을 비교하여 떼어간 세금이 많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무서에서 하셨으면 세무서에서 하시고

    만약 세무서에서 나온 세금이 많으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았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아닌 납부할세액이 발생합니다. 장부유형,추계시 적용경비율 등 상황에 따라 세금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이미 공제한 세금 중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환급금을 받는 경우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만한 적은 소득이 있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ARS로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