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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터진꽃새우
등터진꽃새우22.11.30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A지점 B지점 두개를 운영하고계신데

A지점은 제가 일하고있는곳이고

사업주가 사장님어머님으로 되어있습니다.

B지점은 사업주가 사장님으로 되어있는데

B지점을 다른분께 인수하고 폐업처리를 하셔서

B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분들이 A지점으로

근무하게 되어 인원감축으로

저는 사장님께서 12월중순까지 근무해달라하셨는데


두지점이 사업주가 다른데

이럴경우 경영상이유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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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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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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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사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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