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이 다를 때 최저임금
실 근로시간이 주 27시간인데 (사업주 요청으로 주 2일 30분 일찍 출근함)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26시간입니다.
27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데요.
계약서 상 문제가 없으면 실 근로시간이 달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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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26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6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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