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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뜸부기31
지혜로운뜸부기31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22.1.1~2022.12.31 까지 주5일 일3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예전에 실업급여 한번받았었는데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네요


신청방법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여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여부 인증 받으시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