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23. 01. 03. 14:06

2022.1.1~2022.12.31 까지 주5일 일3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예전에 실업급여 한번받았었는데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네요


신청방법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 01. 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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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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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 주어야 하며, 피보험자(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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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3. 01. 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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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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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여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여부 인증 받으시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 01. 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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