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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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동료들이라면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이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또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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