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수줍은불독190
수줍은불독19024.04.04

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동료들이라면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이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또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단 직장 내라고 하더라도 7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