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됐으나 전환하지않고 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 됐으나 근무 환경 및 조건이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하지 않으려 합니다.(현재 계약서 미작성 정규직 전환 전, 계약기간 만료까지 1달 남음)
이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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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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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제안이나 정규직 제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요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