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으로 일하다 지분투자후 공동대표가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운영중입니다
3년정도 직원으로 일하던 친구가 지분투자후 공동대표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견차이로 더이상의 동업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정산중입니다
이때 과거 직원으로 일했전 3년치에대한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주는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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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만약 직원에서 공동대표로 전환한 시점이 3년을 넘겼다면 시효가 경과되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공동대표가 되어 사용자가 된 경우에, 근로자 신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 이전 실제 근로관계에 있었던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한 기간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