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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4일 전

연봉제 분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돈을 못받나요?

연봉제 분들은 추가근무를 하게되더라도 추가금액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왜 연봉제는 그렇게 된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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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표시한다는 의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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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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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포함된

    금액만큼은 연장이나 휴일을 하더라도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이나 휴일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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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더라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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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라고 하여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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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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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고정 OT계약)의 경우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거나, 일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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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으며, 연봉제 계약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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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개별 구성원의 능력·실적 및 조직 공헌도 등을 평가해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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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장근로 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근무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등 해당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은 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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