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업 급여의 경우 하루라도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작년 7월에 힘줄염이 발병해서 올해 2월 까지 일을 못 하다가 상태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돈도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으나 통증이 다시 올라와서 이틀 후에 그만뒀습니다. 이후 올해 9월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주일 넘게 다니고 있고요.
이 경우에 휴업급여가 인정 될 경우(현재 특별진찰 받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 나은 줄 알고 일 했던건데 다시 통증이 올라와서 그만둠을 소명해도 7월에서 2월 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밖에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기간은 작년 7월 부터 올해 8월 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정된다면, 중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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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산재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할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동안 만일 취업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월 이후의 기간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하고 휴업한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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