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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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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두려 하는데....

집 계약이 전부 완료되면 그때 당시 가계약금을 돌려주는건가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집 계약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가계약금은

어느 시점에서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 부동산중개인? 누구한테 가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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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계약의 일부로 보며 가계약금도 계약금중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정식 계약시 전체 계약금에서 이미 지불한 가계약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은 편의상 부동산에서 보관하기도 하나 원칙은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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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두려 하는데....

    집 계약이 전부 완료되면 그때 당시 가계약금을 돌려주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되돌려 주지 않고 대부분 계약금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집 계약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가계약금은

    어느 시점에서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 부동산중개인? 누구한테 가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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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집주인에게로 갑니다.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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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본계약이 이루어질때 나머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원이면 가계약금 100만원 + 본계약시 잔여 계약금 900만원 납부하는 식 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따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시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합의하고 가계약금이라고 5%를 지불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을 때 상대측에서 계약금이 10% 였으니 나머지 5%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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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맘에 들어서 먼저 돈을 좀건다면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를 먼저 임대인 계좌로 넣고 부동산에서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편리한 시간대에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금액을 돌려주는게 아니고 일부건감액과 나머지 계약금 10%에 합칩니다

    그렇게 계약금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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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의 경우 돌려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본계약할때 그만큼 차감을 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이라고 마음에 안든다고 취소를 하게 되면 매수자의 경우 가계약금 몰수를 당하고 매도자가 계약을 이유 없이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 2배 상환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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