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는말이 있던대 이게 무슨말일까요? 제가 주 66시간 일하면 주휴포함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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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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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이 1주 66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791,49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3,791,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