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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4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 월급 안에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휴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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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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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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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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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기로 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 입니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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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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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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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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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월급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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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 기간 동안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중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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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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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그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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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번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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