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 월급 안에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휴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하기로 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 입니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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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월급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 기간 동안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중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그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번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