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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기애애한소시지볶음
기막히게화기애애한소시지볶음24.09.27

콘도미니엄 부분 점유에 대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10여년 전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했는데, 이게 등기되는 회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지적을 조회하면 해당 등기권이 조회되는데요.

이게 콘도미니엄이므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세를 낸 적도 없고, 청약홈의 무주택 여부에서도 무주택으로 조회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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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콘도 회원권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이용권입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고, 청약홈에서도 무주택으로 조회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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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주택이라 함은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택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원권등기는 그 콘도미니어의 잠시 사용에 대한 등기권리이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로 보기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택소유자라면 그 건물을 매각할수있거나 임대할 수 귄리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사용귄에 대한 권리만 행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거기능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중 빌라나오피스텰(주거용)에 대한 5억(지방은 3억)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볼 때 주택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하은 국토부 도시계혁과에 문의해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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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거주용이 아니라 휴양 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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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된 회원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주택 및 준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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