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부분 점유에 대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10여년 전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했는데, 이게 등기되는 회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지적을 조회하면 해당 등기권이 조회되는데요.
이게 콘도미니엄이므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세를 낸 적도 없고, 청약홈의 무주택 여부에서도 무주택으로 조회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콘도 회원권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이용권입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고, 청약홈에서도 무주택으로 조회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미니엄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주택이라 함은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택으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원권등기는 그 콘도미니어의 잠시 사용에 대한 등기권리이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로 보기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택소유자라면 그 건물을 매각할수있거나 임대할 수 귄리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사용귄에 대한 권리만 행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거기능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중 빌라나오피스텰(주거용)에 대한 5억(지방은 3억)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볼 때 주택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하은 국토부 도시계혁과에 문의해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거주용이 아니라 휴양 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된 회원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주택 및 준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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