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자격증없이 일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해보고 싶은데요. 중개보조원? 이런게 있다고들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개시전에 등록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상으로는 중개보조원은 보조적인 일 밖에 못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중개에 관련된 일을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직무교육을 받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보조원 교육받으시고 일은 하실수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제한이 많은것은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즉 창업을 하신 분이고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하고 실무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실무교육을 받으신 분으로써 직원/동업등 소속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 필요없고 단순한 중개보조업무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보조,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원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약 등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정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해보고 싶은데요. 중개보조원? 이런게 있다고들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나요?
==> 중개업소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중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책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소에서 단순 업무 만 수행이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없이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으면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여러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