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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자격증없이 일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해보고 싶은데요. 중개보조원? 이런게 있다고들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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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개시전에 등록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상으로는 중개보조원은 보조적인 일 밖에 못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중개에 관련된 일을 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직무교육을 받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보조원 교육받으시고 일은 하실수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제한이 많은것은 사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즉 창업을 하신 분이고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하고 실무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실무교육을 받으신 분으로써 직원/동업등 소속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증 필요없고 단순한 중개보조업무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보조,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원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약 등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정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해보고 싶은데요. 중개보조원? 이런게 있다고들었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나요?

    ==> 중개업소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중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책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소에서 단순 업무 만 수행이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없이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으면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여러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