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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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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2월13일 입사해서 한달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차가 3월에 한개 발생하는가요?아니면 4월에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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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3.~3.12.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13.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3월 12일까지 개근 했다면 3월 13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므로

      2/13 입사인 경우 3/13에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2. 13. ~ 2024. 3. 12. : 해당 기간에 만근을 하였다면 2024. 3. 13.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부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는 3월13일, 4월13일, 5월13일.....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13일 입사해서 3월 12일까지 만근하면 3월 13일에 한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2일까지 개근시 3월 1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인 2.13부터 월력상으로 1개월인 3.12까지 개근하면 3.13에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월 13일 입사하셨으므로, 3월 13일에 최초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13일 입사해서 한달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차가 3월에 한개 발생하는가요?

      → 3/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오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3월 13일에 재직 중이면, 3월 1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 2. 13. 입사하여 개근한 경우 3.13.자로 1일, 4. 13.자로 1일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3일 입사일 경우 3.12까지 개근하고 3.13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13일날 연차가 생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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