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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2

황필상법이 어떤법인지 알려주세요?

법앞에 사람이름따서 많이들 알려져있는데요..

민식이법, 구하라법 등 다양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법안이 명명되는데요

황필상법이라는걸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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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 전체 주식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황필상법입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가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아주대에 기증한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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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20%로 올린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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