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 전체 주식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황필상법입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가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아주대에 기증한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