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X타 플랫폼의 어플에서 디엠으로 자꾸 "부모님이뭐 어쨋네 저쨋네" 하면서 저에게 하루에 한번씩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죄명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디엠의 경우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디엠으로 보내는 것은 1대1로 보내는 것이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계정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디엠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일 그러한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