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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3.12.14

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

제가 상대방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니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라고 하더라구요..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혹시 계정을 비활성화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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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활성화한 계정을 굳이 푸실 이유는 없으시며,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요구에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비활성화한 경위에 따라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비활성화했다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비활성화와 가중처벌은 크게 관련이없습니다.


    2차 가해거나 범행은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