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유회 (1박2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안되나요?
제가 중소기업 총 여자 2인 근무하는 곳에 있는데.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야유회에 참여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도 야유회에 1박2일은 참가가 힘들 것 같아 출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계속 강압적으로 참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제가 1박2일 참여는 꺼려하시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세요!
(현재는 최대한 참여를 당일치기로 협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1박2일을 거부해서 대표로 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참여를 계속 협박을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어서..이런부분을 녹음이랑을 해두는게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