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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타조72
노련한타조7223.12.27

야유회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안되나요?

회사 야유회 (1박2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안되나요?

제가 중소기업 총 여자 2인 근무하는 곳에 있는데.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야유회에 참여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도 야유회에 1박2일은 참가가 힘들 것 같아 출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계속 강압적으로 참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제가 1박2일 참여는 꺼려하시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세요!

(현재는 최대한 참여를 당일치기로 협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1박2일을 거부해서 대표로 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참여를 계속 협박을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어서..이런부분을 녹음이랑을 해두는게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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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박 2일 야유회 참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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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야유회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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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야유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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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

    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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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참여에 대해 계속해서 협박을 받거나 불참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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