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근무날이 아닌데 일하게되는 경우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추석이나 개천절 등 빨간날에 업무스케쥴이 잡히면 휴일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유급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 일급제라면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 임금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