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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수리135
유쾌한물수리135

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계약서상에는 휴일 근로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에 월 2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22일 근무로 176시간에 2,419,354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안된거 맞죠?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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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재하기 때문에 176시간 기재이고

    주휴시간 포함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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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209시간으로 하여 월급제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별도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 쓰지 마시고, 캡처해서(개인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

    참고로, 주40시간 근로자가라면, 209시간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