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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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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하고 있는 일반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4대보험 공제하면 인력 안보낸다고 해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급여 회계처리한 금액과 지급한 잡금의 차액 만큼이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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