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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서로 편의점 일 잘하니 못하니 댓글달아가며 싸웠습니다 글을 달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댓글로 서로 욕 섞어가면서 싸우다가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TARDIS가 저이며 리몽이 상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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