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4.04.18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서로 편의점 일 잘하니 못하니 댓글달아가며 싸웠습니다 글을 달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댓글로 서로 욕 섞어가면서 싸우다가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TARDIS가 저이며 리몽이 상대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경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