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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지진에 대비에 필수인 내진설계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지진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진을 대비하는데 있의 필수인 내진설계는 어떤식으로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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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정흠 전문가blue-check
    염정흠 전문가23.04.30

    안녕하세요. 염정흠 과학전문가입니다.

    현재 건축법 상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인 건축물은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입니다. 해당이 되는 건축물을 착공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시 구조계산이란 것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건축물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그 외 진동 및 충격에 대한 하중 들을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인데 건축물 구조 자체가 지진에 버틸 수 있게 하거나 진동을 대신 받아서 상쇄할 설비를 갖추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준은 기록에 있는 역대 지진 중 가장 강했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빈도에 따른 지역계수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정하여 지진 발생 우려가 높거나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는 기준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위 내용에도 있듯이 지진 외에도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하중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진 만을 대비하기에는 강한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시공비용을 아끼기 위한 부실시공이나 시공기술 부족에 의한 하자 등으로 건축물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계산 기준 보다 매우 강력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서 얘기한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조 설계를 통해서 구조형태를 포함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크기, 재료, 위치 등이 정해져서 그대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상 규모를 더 줄여서 범위를 확대하였고, 내진성능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도록 하여 더욱 내진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되는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여 기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치명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내진 대책이 잘 이루어진 건축물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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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지진의 위험성 평가: 먼저, 해당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강도 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토대로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강도를 설정합니다.

    건물의 내진 등급 결정: 건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내진 등급을 결정합니다. 내진 등급은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강도와 건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진 설계 계획 수립: 내진 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내진 설계 계획에는 지진 시 건물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어떤 부분이 파손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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