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질병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 후 1일을 무급으로 더 쉬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급여에서 차감 된 금액을 정산 받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급이 발생한 날은 2025년 5월 2일입니다.
해당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28(월)~4/30(수) 연차사용 (유급)
5/1(목) 근로자의 날 (유급)
5/2(금) 무급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주휴일과 유/무급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급1일 + 그 해당 주 토,일(2일)= 총 3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무급+주휴 (1일) =2일 차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답변으로는
‘토요일은 원래 근무하신게 아니며, 5일 연달아 근무하신게 아니여서 주말까지 차감한거라고 안내드렸습니다’
’5일을 연달아 근무하셔야 주휴수당 발생인데 하루 빠지셔서 토일까지 같이 차감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사측에서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 관련법령 제시를 요청합니다. 해당 법률에 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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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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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 아니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일요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