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 1개월 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근데 집주인이 내년 돈 마련 된다고 해서 내년까지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나서 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그냥 LH에서 계약서 안 쓰고도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서 작성 안하고 집주인과 제가 자동으로 갱신 되는걸로 하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가고 싶다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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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LH에서 계약서 안 쓰고도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서 작성 안하고 집주인과 제가 자동으로 갱신 되는걸로 하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가고 싶다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