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료 1개월 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근데 집주인이 내년 돈 마련 된다고 해서 내년까지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나서 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그냥 LH에서 계약서 안 쓰고도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서 작성 안하고 집주인과 제가 자동으로 갱신 되는걸로 하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가고 싶다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