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아르바이트) 채용 및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2일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예정일자가 4월30일, 5월 4일 예정이어서 사이에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이 끼게 되는데,
이때, 5월 1일 법정공휴일 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우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2일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예정일자가 4월30일, 5월 4일 예정이어서 사이에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이 끼게 되는데,
이때, 5월 1일 법정공휴일 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