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2일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근로기간을 2026. 4. 30. 부터 2026. 5. 4.로 계약하여 5. 1. 수당 이슈를 만드는 것 보다는 2026. 4. 30, 5. 1. 양 일마다 각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