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아르바이트) 채용 및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2일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예정일자가 4월30일, 5월 4일 예정이어서 사이에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이 끼게 되는데,

이때, 5월 1일 법정공휴일 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단 이틀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1.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2일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근로기간을 2026. 4. 30. 부터 2026. 5. 4.로 계약하여 5. 1. 수당 이슈를 만드는 것 보다는 2026. 4. 30, 5. 1. 양 일마다 각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