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임차 계약 시 확인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어제 물건을 보고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융자)이 1억 800만원인데 이 물건을 1억 4천에 매매를 했던 이력을 확인 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 50 계약인데 2022년 근저당이라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뭘로 확인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것도 봐야 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냥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융자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추가로 뭔가 더 하는게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들었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