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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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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일 근무시간 제한)

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 내용 확인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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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중과 출산후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질문으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