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론에 대한 조사 중 발견된 문제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가해자의 변론을 피해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 하던 중 이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 조사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징계 받을 수 있나요?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자에 노동조합 대표가 포함되었고 피해자 역시 노조원으로 가입된 상황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사시 가해자 및 피해자 등 답변자의 답변내용을 작성하고 확인서에 확인서 작성자는 물론 참석자 모두 서명을 해서 관련 자료는 보관 중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사규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 별건으로 사규 위반에 대해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징계를 삼을만한 문제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 삼아 근로자에 대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별도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라면 징계조치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규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