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인지 모르고 성행위 할 시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저에게 밝혔고 알고보니 만 13세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협박을 하더라고요.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증거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에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3세와 성관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 13세라면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어릴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습니다.
만 16세미만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강제성이 없이 동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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