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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15살인지 모르고 성행위 할 시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저에게 밝혔고 알고보니 만 13세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협박을 하더라고요.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증거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에 해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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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와 성관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 13세라면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어릴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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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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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습니다.

    만 16세미만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강제성이 없이 동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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