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살인지 모르고 성행위 할 시 처벌을 받을까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저에게 밝혔고 알고보니 만 13세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협박을 하더라고요.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증거도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에 해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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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습니다.
만 16세미만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강제성이 없이 동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