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상해로인해 골반골절(비 수술)전치8주 7 번갈비뼈 골절 상해로인해 입원중입니다(3주됐어요). 담당 의사회진은 3~4일에한번 볼까하고 간호사들은 불친절로 인해 전원을 생각중입니다. 입원이가능할까요?그리고 보험회사 경찰서에서 진단서제출를 애기하는데 언제쯤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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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반 골절과 갈비뼈 골절로 전원을 고려 중이라면, 옮기려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서는 최종 진단이 나온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서와 보험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돕습니다.감사합니다.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입원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상이 어느정도 확인된 상태라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가능할까요?
: 골반골절로 8주진단이고 현재 2주정도 경과하였다면 전원을 한다하여도 입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경찰서에서 진단서제출를 애기하는데 언제쯤 제출해야 할까요?
: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진단이 나왔다면 그이후에는 언제든 관련이 없습니다.